제0207호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207.11-0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12-0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20%
0207.13-1000절단육18%
0207.13-201022.5%
0207.13-2090기타27%
0207.14-1010다리20%
0207.14-1020가슴20%
0207.14-1030날개20%
0207.14-1090기타20%
0207.14-201022.5%
0207.14-2090기타27%
0207.24-0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25-0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26-1000절단육18%
0207.26-201022.5%
0207.26-2090기타27%
0207.27-1000절단육18%
0207.27-201022.5%
0207.27-2090기타27%
0207.41-0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42-0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43-0000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22.5%
0207.44-1000절단육18%
0207.44-201022.5%
0207.44-2090기타27%
0207.45-1000절단육18%
0207.45-201022.5%
0207.45-2090기타27%
0207.51-0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52-0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53-0000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22.5%
0207.54-1000절단육18%
0207.54-201022.5%
0207.54-2090기타27%
0207.55-1000절단육18%
0207.55-201022.5%
0207.55-2090기타27%
0207.60-1000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60-2000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18%
0207.60-3100절단육18%
0207.60-321022.5%
0207.60-3290기타27%
0207.60-4100절단육18%
0207.60-421022.5%
0207.60-4290기타27%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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