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0208.10-0000 | 토끼의 것 | 22.5% |
| 0208.30-0000 | 영장류의 것 | 18% |
| 0208.40-1000 | 고래 ∙ 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 30% |
| 0208.40-2000 |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 30% |
| 0208.50-00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18% |
| 0208.60-000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 18% |
| 0208.90-1000 | 사슴의 것 | 27% |
| 0208.90-9010 | 해양동물의 것 | 30% |
| 0208.90-9090 | 기타 | 1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