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208호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208.10-0000토끼의 것22.5%
0208.30-0000영장류의 것18%
0208.40-1000고래 ∙ 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30%
0208.40-2000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30%
0208.50-0000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18%
0208.60-0000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18%
0208.90-1000사슴의 것27%
0208.90-9010해양동물의 것30%
0208.90-9090기타1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명으로 HS코드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