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210호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210.11-0000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25%
0210.12-0000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30%
0210.12-0901곡물을 함유한 것
0210.19-0000기타25%
0210.20-1000건조하거나 훈제한 것27%
0210.20-9000기타27%
0210.69-0301백삼제품류
0210.69-0302홍삼제품류
0210.69-0902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210.69-0909기타
0210.91-0000영장류의 것22.5%
0210.92-1000고래 ∙ 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ㆍ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22.5%
0210.92-2000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22.5%
0210.93-0000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22.5%
0210.99-1010소의 것22.5%
0210.99-1090기타22.5%
0210.99-9020가금(家禽)류의 것22.5%
0210.99-9090기타22.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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