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309호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309.10-0000어류의 것20%
0309.90-1000갑각류의 것20%
0309.90-2000연체동물의 것20%
0309.90-9000기타2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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