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08호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408.11-0000건조한 것27%
0408.19-0000기타27%
0408.91-0000건조한 것27%
0408.99-1000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30%
0408.99-9000기타27%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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