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한 것ㆍ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0504.00-1010 | 소의 것 | 27% |
| 0504.00-1021 | 소시지 케이싱용 | 27% |
| 0504.00-1029 | 기타 | 27% |
| 0504.00-1031 | 소시지 케이싱용 | 27% |
| 0504.00-1039 | 기타 | 27% |
| 0504.00-1090 | 기타 | 27% |
| 0504.00-2000 | 방광 | 27% |
| 0504.00-3000 | 위 | 27%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