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504호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한 것ㆍ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504.00-1010소의 것27%
0504.00-1021소시지 케이싱용27%
0504.00-1029기타27%
0504.00-1031소시지 케이싱용27%
0504.00-1039기타27%
0504.00-1090기타27%
0504.00-2000방광27%
0504.00-300027%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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