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향(ambergris)ㆍ해리향(castoreum)ㆍ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ㆍ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0510.00-3000 | 사향 | 8% |
| 0510.00-4000 | 우황 | 8% |
| 0510.0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