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잎ㆍ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ㆍ이끼ㆍ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ㆍ표백ㆍ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0604.20-1000 | 이끼와 지의(地衣) | 8% |
| 0604.20-2000 | 식물의 잎 | 8% |
| 0604.20-9000 | 기타 | 8% |
| 0604.90-1000 | 이끼와 지의(地衣) | 8% |
| 0604.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