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604호

식물의 잎ㆍ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ㆍ이끼ㆍ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ㆍ표백ㆍ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604.20-1000이끼와 지의(地衣)8%
0604.20-2000식물의 잎8%
0604.20-9000기타8%
0604.90-1000이끼와 지의(地衣)8%
0604.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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