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03호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803.10-0000플랜틴(plantain)30%
0803.90-0000기타3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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