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06호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806.10-0000신선한 것45%
0806.20-0000건조한 것21%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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