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12호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812.10-0000체리30%
0812.90-1000초본류 딸기30%
0812.90-9000기타3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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