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902호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0902.10-0000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40%
0902.20-0000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40%
0902.30-0000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40%
0902.40-0000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40%
0902.79-0909기타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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