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4호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1104.12-0000귀리로 만든 것5%
1104.19-1000쌀로 만든 것5%
1104.19-2000보리로 만든 것5%
1104.19-9000기타5%
1104.22-0000귀리로 만든 것5%
1104.23-0000옥수수로 만든 것5%
1104.29-1000율무로 만든 것5%
1104.29-2000보리로 만든 것5%
1104.29-9000기타5%
1104.30-1000쌀로 만든 것5%
1104.30-9000기타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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