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2호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1302.11-0000아편8%
1302.12-0000감초로 만든 것8%
1302.13-0000홉(hop)으로 만든 것30%
1302.14-0000마황(麻黃)으로 만든 것8%
1302.19-1110인삼 추출물(extract)20%
1302.19-1120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20%
1302.19-1190기타20%
1302.19-1210홍삼 추출물(extract)20%
1302.19-1220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20%
1302.19-1290기타20%
1302.19-1900기타20%
1302.19-2000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8%
1302.19-3000생칠(生漆)8%
1302.19-9010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8%
1302.19-9020콜라 추출물(extract)8%
1302.19-9031당귀(當歸) 추출물8%
1302.19-9032오미자(五味子) 추출물8%
1302.19-9033작약(芍藥) 추출물8%
1302.19-9034천궁(川芎) 추출물8%
1302.19-9035황기(黃芪) 추출물8%
1302.19-9039기타8%
1302.19-9091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8%
1302.19-9099기타8%
1302.20-0000펙틴질ㆍ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8%
1302.31-1000실 한천8%
1302.31-2000가루 한천8%
1302.31-9000기타8%
1302.32-0000로커스트콩(locust bean)ㆍ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8%
1302.39-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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