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1404.20-0000 | 면(綿) 린터(linter) | 3% |
| 1404.90-1000 | 조각용 종자ㆍ껍질ㆍ너트(예: 상아야자) | 3% |
| 1404.90-2010 |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 3% |
| 1404.90-2090 | 기타 | 3% |
| 1404.90-3010 | 떡갈잎 | 5% |
| 1404.90-3020 | 청미래덩굴잎 | 5% |
| 1404.90-3090 | 기타 | 5% |
| 1404.90-4000 |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ㆍ식물성 헤어ㆍ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 3% |
| 1404.90-5000 |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ㆍ피아사바(piassava)ㆍ카우치 그라스(couch-grass)ㆍ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 3% |
| 1404.90-6010 | 오배자(五倍子) | 3% |
| 1404.90-6020 | 아몬드 껍질(almond hull) | 3% |
| 1404.90-6090 | 기타 | 3% |
| 1404.90-9000 | 기타 | 3%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