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7호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1507.10-1000식품용5%
1507.10-2000바이오디젤 제조용5%
1507.10-9000기타5%
1507.90-1010식품용5%
1507.90-1020바이오디젤 제조용5%
1507.90-1090기타5%
1507.90-9000기타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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