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1512.11-1000 | 해바라기씨유 | 5% |
| 1512.11-2000 | 잇꽃유 | 5% |
| 1512.19-1010 | 해바라기씨유 | 5% |
| 1512.19-1020 | 잇꽃유 | 5% |
| 1512.19-9010 | 해바라기씨유 | 5% |
| 1512.19-9020 | 잇꽃유 | 5% |
| 1512.21-0000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 5% |
| 1512.29-1000 | 정제유(精製油) | 5% |
| 1512.29-9000 | 기타 | 5%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