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2호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1512.11-1000해바라기씨유5%
1512.11-2000잇꽃유5%
1512.19-1010해바라기씨유5%
1512.19-1020잇꽃유5%
1512.19-9010해바라기씨유5%
1512.19-9020잇꽃유5%
1512.21-0000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5%
1512.29-1000정제유(精製油)5%
1512.29-9000기타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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