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1516.10-1000 |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 8% |
| 1516.10-2000 |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 8% |
| 1516.10-9000 | 기타 | 8% |
| 1516.20-1010 |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 36% |
| 1516.20-1020 |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 36% |
| 1516.20-1030 |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 36% |
| 1516.20-1040 | 들기름과 그 분획물 | 36% |
| 1516.20-10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36% |
| 1516.20-2010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 8% |
| 1516.20-2020 | 팜유와 그 분획물 | 8% |
| 1516.20-2030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8% |
| 1516.20-2040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 8% |
| 1516.20-2050 | 대두유와 그 분획물 | 8% |
| 1516.20-2090 | 기타 | 8% |
| 1516.30-000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