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1호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1601.00-1000소시지18%
1601.00-9000기타3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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