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1호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1801.00-1000생 것2%
1801.00-2000볶은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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