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6호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1806.10-0000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8%
1806.20-1000초콜릿과 초콜릿 과자8%
1806.20-9010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8%
1806.20-9090기타8%
1806.31-1000초콜릿과 초콜릿 과자8%
1806.31-9000기타8%
1806.32-1000초콜릿과 초콜릿 과자8%
1806.32-9000기타8%
1806.90-1000초콜릿과 초콜릿 과자8%
1806.90-2111조제 분유36%
1806.90-2119기타40%
1806.90-2191오트밀의 것8%
1806.90-2199기타8%
1806.90-2210보릿가루의 것8%
1806.90-2290기타8%
1806.90-2910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30%
1806.90-2920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36%
1806.90-2991오트밀의 것8%
1806.90-2992보릿가루의 것8%
1806.90-2999기타8%
1806.90-3010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5.4%
1806.90-3091낱알 모양의 쌀8%
1806.90-3099기타8%
1806.90-9010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8%
1806.90-909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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