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1901.10-1010 | 조제 분유 | 36% |
| 1901.10-1090 | 기타 | 40% |
| 1901.10-9010 | 오트밀의 것 | 8% |
| 1901.10-9090 | 기타 | 8%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 | 8% |
| 1901.20-2000 | 보릿가루의 것 | 8% |
| 1901.20-9000 | 기타 | 8% |
| 1901.90-1000 | 맥아 추출물(extract) | 30% |
| 1901.90-20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 36% |
| 1901.90-20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 36% |
| 1901.90-9010 | 오트밀 | 8%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 | 8% |
| 1901.90-9092 | 보릿가루의 것 | 8% |
| 1901.90-9099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