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2001.10-0000 | 오이류 | 30% |
| 2001.90-1000 | 과실과 견과류 | 30% |
| 2001.90-9010 | 쪽파 | 30% |
| 2001.90-9020 | 토마토 | 30% |
| 2001.90-9030 | 꽃양배추 | 30% |
| 2001.90-9040 | 스위트콘 | 30% |
| 2001.90-9050 | 염교(rakkyo) | 30% |
| 2001.90-9060 | 마늘 | 30% |
| 2001.90-9070 | 양파 | 30% |
| 2001.90-9090 | 기타 | 3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