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1호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001.10-0000오이류30%
2001.90-1000과실과 견과류30%
2001.90-9010쪽파30%
2001.90-9020토마토30%
2001.90-9030꽃양배추30%
2001.90-9040스위트콘30%
2001.90-9050염교(rakkyo)30%
2001.90-9060마늘30%
2001.90-9070양파30%
2001.90-9090기타3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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