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003.10-4000양송이 버섯20%
2003.10-9000기타20%
2003.90-1000표고버섯20%
2003.90-2000송이버섯20%
2003.90-3000송로(松露)20%
2003.90-9000기타2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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