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5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005.10-1000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20%
2005.10-9000기타20%
2005.20-1000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20%
2005.20-9000기타20%
2005.40-0000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20%
2005.51-1000녹두20%
2005.51-200020%
2005.51-9000기타20%
2005.59-1000녹두20%
2005.59-200020%
2005.59-9000기타20%
2005.60-0000아스파라거스(asparagus)20%
2005.70-0000올리브20%
2005.80-0000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15%
2005.91-0000죽순20%
2005.99-1000김치20%
2005.99-2000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20%
2005.99-4000고려엉겅퀴(곤드레)20%
2005.99-9000기타2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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