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호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007.10-0000균질화한 조제품30%
2007.91-1000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30%
2007.91-9000기타30%
2007.99-1000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30%
2007.99-9000기타3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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