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008.11-1000피넛 버터50%
2008.11-9000기타50%
2008.19-100050%
2008.19-2000코코넛45%
2008.19-3000볶은 참깨가루45%
2008.19-9000기타45%
2008.20-0000파인애플45%
2008.30-1000유자45%
2008.30-9000기타45%
2008.40-000045%
2008.50-0000살구45%
2008.60-0000체리45%
2008.70-1000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50%
2008.70-9000기타45%
2008.80-0000초본류 딸기45%
2008.91-0000팜 하트(palm heart)45%
2008.93-0000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45%
2008.97-1010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50%
2008.97-1090기타45%
2008.97-2000과실 샐러드45%
2008.97-9000기타45%
2008.99-1000포도45%
2008.99-2000사과45%
2008.99-3000팝콘45%
2008.99-4000소금에 절인 초피45%
2008.99-50108%
2008.99-5090기타8%
2008.99-9000기타4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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