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106.10-1000두부8%
2106.10-9020단백질 농축물8%
2106.10-9030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8%
2106.90-1010콜라 베이스8%
2106.90-1020과일향의 음료베이스8%
2106.90-1090기타8%
2106.90-2000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8%
2106.90-3011인삼차8%
2106.90-3019기타8%
2106.90-3021홍삼차8%
2106.90-3029기타8%
2106.90-9010커피크리머8%
2106.90-9021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8%
2106.90-9022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8%
2106.90-9023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8%
2106.90-9030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8%
2106.90-9040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8%
2106.90-9050향미(香味)용 조제품8%
2106.90-9060도토리 가루8%
2106.90-9070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2106.90-9080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30%
2106.90-9091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8%
2106.90-9099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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