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2204.10-0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 30% |
| 2204.21-1000 | 붉은 포도주 | 30% |
| 2204.21-2000 | 흰 포도주 | 30% |
| 2204.21-9000 | 기타 | 30% |
| 2204.22-1000 | 붉은 포도주 | 30% |
| 2204.22-2000 | 흰 포도주 | 30% |
| 2204.22-9000 | 기타 | 30% |
| 2204.29-1000 | 붉은 포도주 | 30% |
| 2204.29-2000 | 흰 포도주 | 30% |
| 2204.29-9000 | 기타 | 30% |
| 2204.30-0000 | 그 밖의 포도즙 | 3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