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4호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204.10-0000발포성(發泡性) 포도주30%
2204.21-1000붉은 포도주30%
2204.21-2000흰 포도주30%
2204.21-9000기타30%
2204.22-1000붉은 포도주30%
2204.22-2000흰 포도주30%
2204.22-9000기타30%
2204.29-1000붉은 포도주30%
2204.29-2000흰 포도주30%
2204.29-9000기타30%
2204.30-0000그 밖의 포도즙3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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