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2206.00-1010 | 사과술 | 30% |
| 2206.00-1020 | 배술 | 30% |
| 2206.00-1090 | 기타 | 30% |
| 2206.00-2010 | 청주 | 30% |
| 2206.00-2020 | 약주 | 30% |
| 2206.00-2030 | 탁주 | 30% |
| 2206.00-2090 | 기타 | 30% |
| 2206.00-9010 |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 30% |
| 2206.00-9090 | 기타 | 3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