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2207.10-1000 | 조주정(粗酒精) | 10% |
| 2207.10-9010 |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 30% |
| 2207.10-9090 | 기타 | 30% |
| 2207.20-000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