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7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207.10-1000조주정(粗酒精)10%
2207.10-9010주류 제조용 발효주정30%
2207.10-9090기타30%
2207.20-0000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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