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8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208.20-1000꼬냑30%
2208.20-9000기타30%
2208.30-1000스카치 위스키30%
2208.30-2000버본 위스키30%
2208.30-3000라이(rye) 위스키30%
2208.30-9000기타30%
2208.40-0000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30%
2208.50-0000진(gin)과 제네바(geneva)30%
2208.60-0000보드카30%
2208.70-1000인삼주30%
2208.70-2000오가피주30%
2208.70-9000기타30%
2208.90-1000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30%
2208.90-4000소주30%
2208.90-6000고량주30%
2208.90-7000데낄라30%
2208.90-9000기타3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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