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1호

육ㆍ설육(屑肉)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301.10-1000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5%
2301.10-2000수지박(greaves)5%
2301.20-1000어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5%
2301.20-9000기타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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