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309.10-1000개사료5%
2309.10-2000고양이 사료5%
2309.90-1010양돈용4.2%
2309.90-1020양계용4.2%
2309.90-1030어류용5%
2309.90-1040축우용4.2%
2309.90-1091대용유(代用乳)5%
2309.90-1099기타5%
2309.90-2010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5%
2309.90-2020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5%
2309.90-2030비타민을 주로 한 것5%
2309.90-2099기타5%
2309.90-3010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5%
2309.90-3020비타민을 주로 한 것5%
2309.90-3030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5%
2309.90-3090기타5%
2309.90-9010낚시용 떡밥5%
2309.90-9090기타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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