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6호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506.10-1000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3%
2506.10-2000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 100분의 0.1 이하인 것3%
2506.10-3000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3%
2506.20-0000규암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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