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7호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507.00-1010하소(煆燒)하지 않은 것3%
2507.00-1090기타3%
2507.00-2000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3%
2507.00-9000기타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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