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2836.20-0000 | 탄산이나트륨 | 3% |
| 2836.30-0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 8% |
| 2836.40-0000 | 탄산칼륨 | 8% |
| 2836.50-0000 | 탄산칼슘 | 8% |
| 2836.60-0000 | 탄산바륨 | 8% |
| 2836.91-0000 | 탄산리튬 | 5% |
| 2836.92-0000 | 탄산스트론튬 | 8% |
| 2836.99-1010 | 탄산마그네슘 | 8% |
| 2836.99-1020 |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 8% |
| 2836.99-1031 | 이차전지 제조용 | 5% |
| 2836.99-1039 | 기타 | 8% |
| 2836.99-1090 | 기타 | 8% |
| 2836.99-2000 |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