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6호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2916.11-1000아크릴산8%
2916.11-9000기타8%
2916.12-1000아크릴산에틸8%
2916.12-2000아크릴산메틸8%
2916.12-3000아크릴산부틸8%
2916.12-4000아크릴산 2-에틸헥실8%
2916.12-9000기타8%
2916.13-1000메타아크릴산8%
2916.13-9000기타8%
2916.14-1000메타아크릴산메틸8%
2916.14-9000기타8%
2916.15-1000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8%
2916.15-2000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8%
2916.15-3000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8%
2916.16-0000비나파크릴(ISO)8%
2916.19-0000기타8%
2916.20-3000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2%
2916.20-9000기타8%
2916.31-1000벤조산8%
2916.31-2000벤조산나트륨8%
2916.31-3000벤조산벤질8%
2916.31-9010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2%
2916.31-9090기타8%
2916.32-1000과산화벤조일8%
2916.32-2000염화벤조일8%
2916.34-0000페닐아세트산과 그 염8%
2916.39-1000계피산8%
2916.39-9010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2%
2916.39-909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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