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1호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001.20-2000간장 추출물8%
3001.20-9000기타8%
3001.90-1010인체의 것0%
3001.90-1090기타0%
3001.90-2010웅담8%
3001.90-2090기타8%
3001.90-9010헤파린과 그 염8%
3001.90-9020인체의 것8%
3001.90-909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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