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001.20-2000 | 간장 추출물 | 8% |
| 3001.20-9000 | 기타 | 8% |
| 3001.90-1010 | 인체의 것 | 0% |
| 3001.90-1090 | 기타 | 0% |
| 3001.90-2010 | 웅담 | 8% |
| 3001.90-2090 | 기타 | 8% |
| 3001.90-9010 | 헤파린과 그 염 | 8% |
| 3001.90-9020 | 인체의 것 | 8% |
| 3001.90-909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