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2호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002.12-2000면역혈청0%
3002.12-3000그 밖의 혈액 분획물0%
3002.13-0000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0%
3002.14-0000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0%
3002.15-0000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0%
3002.41-0000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0%
3002.42-1000구제역 백신0%
3002.42-9000기타0%
3002.49-1000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립토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0%
3002.49-2000미생물 배양체0%
3002.49-3000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0%
3002.49-4000기타[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를 포함한다]0%
3002.51-0000세포치료법용 제품0%
3002.59-0000기타0%
3002.90-1000사람의 피0%
3002.90-2000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0%
3002.90-9000기타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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