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003.10-100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을 함유하는 것 | 8% |
| 3003.10-2000 |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8% |
| 3003.20-00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003.31-0000 | 인슐린을 함유한 것 | 8% |
| 3003.39-5000 |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8% |
| 3003.39-9000 | 기타 | 8% |
| 3003.41-0000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3.42-0000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3.43-0000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3.49-0000 | 기타 | 8% |
| 3003.60-0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8% |
| 3003.90-2000 | 아스피린제제 | 8% |
| 3003.90-3000 | 비타민제제 | 8% |
| 3003.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