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3호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003.10-1000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을 함유하는 것8%
3003.10-2000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8%
3003.20-0000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8%
3003.31-0000인슐린을 함유한 것8%
3003.39-5000부신피질 호르몬제제8%
3003.39-9000기타8%
3003.41-0000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8%
3003.42-0000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8%
3003.43-0000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8%
3003.49-0000기타8%
3003.60-0000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8%
3003.90-2000아스피린제제8%
3003.90-3000비타민제제8%
3003.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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