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005.10-1000 | 반창고 | 8% |
| 3005.10-9000 | 기타 | 8% |
| 3005.90-1000 | 탈지면 | 8% |
| 3005.90-2000 | 거즈 | 8% |
| 3005.90-3000 | 붕대 | 8% |
| 3005.90-4000 |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 8% |
| 3005.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