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5호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005.10-1000반창고8%
3005.10-9000기타8%
3005.90-1000탈지면8%
3005.90-2000거즈8%
3005.90-3000붕대8%
3005.90-4000조제 드레싱과 습포제8%
3005.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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