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6호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006.10-1010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8%
3006.10-1020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8%
3006.10-2000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8%
3006.10-3000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8%
3006.10-4000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8%
3006.10-5010플라스틱으로 만든 것8%
3006.10-5020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8%
3006.10-5090기타8%
3006.30-1000엑스선 검사용 조영제8%
3006.30-2000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8%
3006.40-1000치과용 시멘트8%
3006.40-2000치과용 충전제8%
3006.40-3000뼈 형성용 시멘트8%
3006.50-0000구급상자와 구급대8%
3006.60-0000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8%
3006.70-0000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8%
3006.91-0000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8%
3006.92-1010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0%
3006.92-1090기타8%
3006.92-2010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8%
3006.92-2020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8%
3006.92-2031색시톡신(saxitoxin)8%
3006.92-2032리신(ricin)8%
3006.92-2090기타0%
3006.92-3000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8%
3006.92-4000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8%
3006.92-5000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8%
3006.93-0000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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