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006.10-10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8% |
| 3006.10-1020 |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 8% |
| 3006.10-2000 |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 8% |
| 3006.10-3000 |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 8% |
| 3006.10-4000 |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 8% |
| 3006.10-501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3006.10-5020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8% |
| 3006.10-5090 | 기타 | 8% |
| 3006.30-100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 8% |
| 3006.30-2000 |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 8% |
| 3006.40-1000 | 치과용 시멘트 | 8% |
| 3006.40-2000 | 치과용 충전제 | 8% |
| 3006.40-3000 | 뼈 형성용 시멘트 | 8% |
| 3006.50-0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 8% |
| 3006.60-000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8% |
| 3006.70-0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 8% |
| 3006.91-0000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8% |
| 3006.92-1010 |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0% |
| 3006.92-1090 | 기타 | 8% |
| 3006.92-2010 |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8% |
| 3006.92-2020 |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 8% |
| 3006.92-2031 | 색시톡신(saxitoxin) | 8% |
| 3006.92-2032 | 리신(ricin) | 8% |
| 3006.92-2090 | 기타 | 0% |
| 3006.92-3000 |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 8% |
| 3006.92-4000 |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 8% |
| 3006.92-5000 |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 8% |
| 3006.93-0000 |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