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2호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102.10-1000비료나 비료제조용2%
3102.10-9000기타8%
3102.21-0000황산암모늄8%
3102.29-1000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8%
3102.29-2000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8%
3102.30-0000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8%
3102.40-0000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8%
3102.50-1000천연의 것8%
3102.50-9000기타8%
3102.60-0000질산칼슘ㆍ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8%
3102.80-0000요소ㆍ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8%
3102.90-1000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8%
3102.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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