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3호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103.11-0000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8%
3103.19-0000기타8%
3103.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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