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3호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203.00-1000식물성 착색제8%
3203.00-2010코치닐(cochineal)8%
3203.00-2030세피아(sepia)8%
3203.00-2090기타8%
3203.00-3000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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