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203.00-1000 | 식물성 착색제 | 8% |
| 3203.00-2010 | 코치닐(cochineal) | 8% |
| 3203.00-2030 | 세피아(sepia) | 8% |
| 3203.00-2090 | 기타 | 8% |
| 3203.00-3000 |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