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4호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204.11-1000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4%
3204.11-9000기타8%
3204.12-1000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2-2000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3-0000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4-0000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5-0000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6-0000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7-0000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8-0000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9-1000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9-3000황화염료ㆍ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8%
3204.19-9000기타8%
3204.20-0000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8%
3204.90-1010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5%
3204.90-1090기타8%
3204.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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