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206.11-0000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 8% |
| 3206.19-0000 | 기타 | 8% |
| 3206.20-000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8% |
| 3206.41-1000 | 군청 | 8% |
| 3206.41-9000 | 기타 | 8% |
| 3206.42-1000 | 리토폰(lithopone) | 8% |
| 3206.42-9000 | 기타 | 8% |
| 3206.49-1000 | 아연회 | 8% |
| 3206.49-5000 |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8% |
| 3206.49-6000 |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8% |
| 3206.49-9000 | 기타 | 8% |
| 3206.50-000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