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215.11-0000 | 흑색 | 8% |
| 3215.19-0000 | 기타 | 8% |
| 3215.90-1000 | 필기용 잉크 | 8% |
| 3215.90-2000 | 제도용 잉크 | 8% |
| 3215.90-3000 | 복사용 잉크 | 8% |
| 3215.90-4010 | 유성 | 8% |
| 3215.90-4020 | 수성 | 8% |
| 3215.90-4030 | 유성ㆍ수성 겸용 | 8% |
| 3215.90-5000 | 금속성 잉크 | 8% |
| 3215.90-6010 | 유성 | 8% |
| 3215.90-6020 | 수성 | 8% |
| 3215.90-6030 | 유성ㆍ수성 겸용 | 8% |
| 3215.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