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302.10-1000 | 식품공업용 | 5% |
| 3302.10-2011 |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 30% |
| 3302.10-2019 | 기타 | 8% |
| 3302.10-2090 | 기타 | 5% |
| 3302.90-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